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합법적인가요?
면접보러 다니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퇴직금 포함 연봉책정한 곳이 많더라구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게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좀 아닌것같아 입사하진 않았는데, 정 안되면 다른 면접보는 곳도 들어가야하나 고민중이예요.
합법적이 아니라면 1년 채우고 나올때 근로계약서에 싸인했어도 퇴직금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 2007.8.23, 200도4171).
따라서 연봉계약시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으로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에 대법원은 (대법원2010.5.20.선고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미리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만약 1)'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월급에 포함되어서 받은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이득이 되기에 근로자는 이를 반환해야할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하는것입니다.
허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대법원 2012.12.13선고 2012다77006판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만약 2)'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형식만 취한것이라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임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것이라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퇴직금은 수급조건 만족시 따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입사시에 1) '퇴직금 분할 약정' 즉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약정서가 형식만 취한것이 아니라 명확히 존재한다면, 월급에포함되서 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서 반환을 하셔야 할것이며 (물론 퇴직금은 그 후에 조건만족시 수급가능), 만약에 2) '퇴직금 분할 약정'이 없는 경우 (즉 형식만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해서 넣은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닌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지급된것으로 볼수 있기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1년뒤에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따로 요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이 확실히 존재하는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것임).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실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겠죠.
다만 실무에서 연봉제로 계약하는 경우에
"연봉 = (실제 1년 급여 + 1년치퇴직금충당액)" 이라고 설계하고
매월 급여는 퇴직금 충당액을 제외하고 "실제 1년급여/12"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충당액까지 포함시켜 연봉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이 퇴직금충당액까지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퇴사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미리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바, 퇴사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매달 분할되어 받은 퇴직금의 총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 경우에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 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기존에 분할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령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에서 지급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임금)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과는 별개로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는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회사에는 취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면 무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입니다.
2. 실질 임금은 그보다 적은데, 임금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면, 실제 임금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계약서에 서명하면, 퇴직시에 실제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상계를 합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작게나마 실제 퇴직금이 더 커서 차액은 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시점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연봉에 이를 미리산입하는것은 불법이며,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