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고보니 급여가 적어물어봤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적절한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지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채용공고 올렸다 해서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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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란 건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지, 평소에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아마 연봉을 13으로 쪼개어 12는 월급여로 주고 1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로 지급되는 12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재계산하여 회사에 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을 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출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매년 또는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분할 약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사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는 있으나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직전 평균임금3개월치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연봉을 책정할 당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임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사항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선지급하는 행위 등은 무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회사가 연봉액수를 커보이게 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퇴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이 실 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