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씨씨티비 보여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피시방 운영 중 고객께서 돈이 든 봉투를 분실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서(지구대)에서 '매장에 보여달라고 해도 되며, 법에 걸리지 않으니 보여달라고 해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입회없이 고객께만요..
저희가 거절하자 경철서에서는 재차 괜찮다고 하셨다는데, 보여줘도 되는 부분일까요?ㅠㅠ
경찰이라도 공문 혹은 사건접수가되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았던 걸까요?
새벽시간이었지만, 피시방 특성 상 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습니다.
1. 분실하신 손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2. 경찰만 입회하면 같이 보여드려도 될까요?
따로 공문이나 사전접수내역을 확인 후 보여드려야될까요?
ㅠㅠ무작정 거절하자니 죄송하기도 하고, 경찰서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잘못알고 우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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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님들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명백하게 보여줘도 된다고 확인해준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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