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시방 운영 중 고객께서 돈이 든 봉투를 분실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서(지구대)에서 '매장에 보여달라고 해도 되며, 법에 걸리지 않으니 보여달라고 해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입회없이 고객께만요..
저희가 거절하자 경철서에서는 재차 괜찮다고 하셨다는데, 보여줘도 되는 부분일까요?ㅠㅠ
경찰이라도 공문 혹은 사건접수가되어야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았던 걸까요?
새벽시간이었지만, 피시방 특성 상 다른 손님들이 같이 촬영되었습니다.
1. 분실하신 손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2. 경찰만 입회하면 같이 보여드려도 될까요?
따로 공문이나 사전접수내역을 확인 후 보여드려야될까요?
ㅠㅠ무작정 거절하자니 죄송하기도 하고, 경찰서분들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잘못알고 우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