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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아나콘다262
특출난아나콘다26224.04.16

도난 사건 발생 지점에서 CCTV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클럽에서 가방을 도둑맞아 신문고에 신고 후 형사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먼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고, CCTV를 넘겨주겠다는 문자 정황이 있습니다.

형사 측에서도 CCTV 를 메일로 제출할 것을 말했고 넘겨준다하였지만

지금 2개월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형사와 제 연락을 모두 씹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억지로 CCTV를 받아낼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예 연락을 안받고 있는데다 형사 연락까지 씹는다고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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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강제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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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 내용에 명확하다면 형사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을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이 제법 경과하여 보관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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