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W조건과 FCA조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EXW 조건으로 거래하는데 공급처에서 견적서나 C/I 상에 FCA로 명기하네요
수출통관비용도 수요처에서 부담하는데 왜 FCA로 명기할까요?
특송업체라 공급처에서 직접 수령하기에 EXW같은데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W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W와 FCA의 가장 큰 차이로는 ①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와 ②수출자가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운송수단에 적재 유무가 있습니다. EXW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통관 이행을 매수인(수입자)가 이행하여야 하나 FCA의 경우에는 매도인(수출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EXW에서는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인도 시 물품적재를 하지 않고 인도할 물품을 특정한 채 합의 장소에 두기만 하면 인도가 끝이 나나, FCA의 경우에는 물품 적재의무가 부여됩니다.
해당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물품을 수출자가 적재하기 때문에 적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가격에 얹히기 위해 FCA로 기재한 것이 아닐 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EXW 조건과 FCA 조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의 분기점
EXW는 판매자의 창고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반면에 FCA는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비용의 분기점
EXW는 내륙운송, 포트 부대비용, 통관비 등 선적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반면에 FCA는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 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혹은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내의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그로 인해 해당 지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분기점 :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구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상에 적재된 때 그 밖의 인도장소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양화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
EXW - Ex Works (공장인도)
EXW는 매도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어떤 수집차량에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다. 당사자들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에 인도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이로써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수취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비용의 분기점 : 위험의 분기점과 일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서 EXW 조건과 FCA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EXW(Ex Works)은 공장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작업장 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하며, 매도인은 위험의 이전까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출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CA(Free Carrier)은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위험이전까지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수출통관은 매동인이 부담하며,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 조건과 FCA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EXW조건의 경우 수출입통관을 모두 매수인(수입자)가 진행합니다. 다만, FCA조건의 경우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합니다.
따라서 EXW과 FCA조건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정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와 FCA는 모두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자의 공장, 창고, 작업장 등에서 인도하는 조건이지만, 수출자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W조건은 수출자가 화물 인도 외에는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수입자는 운송, 통관, 보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FCA조건은 수출자가 화물 인도와 수출통관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EXW조건은 물품을 매도인이 준비하고 나머지 모든 절차를 매수인이 이행하는 것이며, FCA의 경우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그리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공장에서는 적재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FCA로 표기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수입업체가 FCA로 계속 거래하다보니 관습적으로 해당 조건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두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CA(운송인인도조건)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FCA에서 수출통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므로 인도장소는 EXW나 FCA를 같은 곳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엄연히 EXW가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