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사거리 직진대 우회전 사고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토요일오후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과실비율을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사고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차량: 필자
B차량: 상대차
1.A는 적색신호에 차를 멈추고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음. 초록불이 켜지자 차를 출발시킴
2.B차량이있는 곳의 전방 적색불, 횡단보도 초록불켜짐. 교통섬에는 신호등 존재하지 않아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
3.A는 3차선 도로에서 달리고 있음. B차량이 있는곳은 A차량보다 지대가 낮음. B차량은 경사로를 오르기위해 엑셀 밟은것으로 추정
4.3차선 A차량 신호등 통과직후 3차선의 측면 중앙 B차량 가격하여 사고발생.
5.B차량 진입후 4차선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3차선과 겹치며 사고 발생
6.B차량 '왜 내가 우회전 하는데 빨리들어오냐'며 물음.
7.A차량 차량 파손 강해 랜트후 귀가
8.A차량의 블박 확인결과, 사이드에 아주 조금 B차량의 범퍼가 보이는 정도 . 후방에선 보이지 않음.
직진 신호가 떨어진 상황에, 모닝이 겨우 30m밟은건데 그걸 빠르다고 말하는(당시속도 30) 우회전차량에 매우 어이없음을 느끼고 있음. 또한 B차량의 차주는 A차량을 본 것으로 판단됨. 신호가 떨어졌음에도 본인이 먼저 가려고 한 것(녹음본없음)
서로 경적 없음
본인은 4차선이 있는걸 인지하고 전방주시 직진함.
저는 100대0이라 생각하는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한다는걸보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실비율은?
2.만약 제게 과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상대차주의 교통섬 신호위반은 성립되지 않나요?
경찰에 아직 신고는 안한상태. 경찰신고가 들어가야 할까요?
신호 직진 중 교통섬을 통해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교통섬을 통해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에 직진하는 차량도 조심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으나 상대는 우회전 하여 4차선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였기에 4차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했는지 등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4차선으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3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 100% 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기에 과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 위해서는 해도 되나 조사 받으러 시간을 빼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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