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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98
지적인호아친9822.10.23

오토바이 중고거래 환불요청 및 신고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고요 중고어플을 통해 오토바이를 올렸고 환불은 안된다고는 안썼고 달려있는 옵션 키로수 등을 적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구매자가 나타났고 전화로 화물거래를 요청하더 군요 그래서 저는 직거래로 하자고 하였고 멀다고 화물거래로 하겠다고 해서 오토바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화물 탑승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팔기전에 문제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정비소에 맞겨뒀고 엔진쪽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해야된다 판정 받아서 구매자에게 수리를 해서 보내 드릴지 아니면 수리비를 구매비용에 차감해서 보내드릴지 물어보고 급하게 써야 된다하셔서 차감하고 화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받고나서 바로 정비소 가셔서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시고 제가간 정비소랑은 차원이 수리와 가격을 말하시면 교체해야 된다고 수리비 지원을 요청 하셨고 저는 수리비 뿐만아니라 다른감액도 많이 차감하여서 안된다고 하였고 그분은 일단 자기가 고치고 또문제 있으면 연락 주신다 하더니 이제는 엔진 미션 다 열어봐서 고쳐야된다 하십니다 환불을 요청 하였고 제가 간 정비소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고칠 오토바이가 아니라 하여서 전 환불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 하겠다는데 제가 탈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문제도 없었는데 수리후에도 제가 듣지도 못하던 소리도 난다 하고 얼마 안있으면 뻗는다고 못탄다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전 이상있는 오토바이를 판것도 아니고 정비소에서 교체 해야 되는 품목도 전달 하였는데 말도 안되게 다 고쳐야 된다한다고 하는데 요즘 구매자들이 구매하고 수리비 요청하고 환불요청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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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고 또한 다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일관되게 밝혀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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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이 정비소를 통해 확인된 하자를 정리하여 매수인에게 보냈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것인바, 매수인이 주장하는 하자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 불분명하고, 매수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문제로 신고접수가 될지 여부도 의문이나, 신고가 들어온다면 질문자님은 정비소 판정내역을 근거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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