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로 물건 구입후 하자시 환불거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근에서 물건이 나와서 거래보다 비싸다보니 조율을해서 12만원 제품을 10만원에 거래 하기로 하고
만나서 작동되는정도만 확인하고 거래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져오니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찍힘 정도가 너무 심하더라구요
그리고 완충했을때 전원을 뽑으니 제품이 동작을 아예안합니다
전원을 인가했을때만 동작을 하구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환불해달라 월요일까지 안해주면 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신고해라 멀쩡한거 가져가서 고장내고 환불한다고 사기죄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기죄 협박죄가 성립 되나여?
대화원본을 올려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