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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8

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궁금증

주로 대부분의 회사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근데 요새 부업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인들인데 이러한 규칙 위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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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에 별도 말을 하지 않고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발시 사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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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의 내용이나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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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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