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대부분의 회사나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구요. 근데 요새 부업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인들인데 이러한 규칙 위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에 별도 말을 하지 않고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발시 사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의 내용이나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