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겸직이 금지된 곳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회사 규정이라 지키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원래도 법적으로 금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업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사칙에 다라 제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규 위반이 될 것이고 공무원법 등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강행법규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