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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2.21

소득세에 관한건데 다자녀면 소득세거의없나요?

전 부모님70세이상 두분 미성년자

자녀 3명 와이프저 이렇게 있는데 급여명세표보면 소득세가 1만5천정도나갑니다 원래이정도 나가나요? 다른분들은 몇십만원씩나가는데 급여는 400만정도입니다

소득세를적게내니 연말정산때 거의 돈을내는편입니다 좋은방법없을까요? 연말정산때만되면 얼마내야될까 이생각부터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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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2분 /미성년자 자녀/ 배우자 까지만 하셔도 소득공제가 크게 적용되십니다.

    이에 매달 급여를 받으실때부터 부양가족이 반영된 상태로 급여대장이 작성되시는거같습니다.

    이에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로 본인만 있는상태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이에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후 급여가 지급될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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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시 소득세를 더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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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산출되는데,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동일 급여 시 부양가족공제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다면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가 적은 것이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적어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든, 기납부세액이 커서 연말정산 때 환급세액이 나오든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동일하다면 사실 무차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급여 시 소득세를 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 때 좀 덜 내고 싶으시다면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120% 원천징수로 선택하시면 매월 급여에서 조금 더 소득세가 큰 비율로 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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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자녀라고 해서 소득세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인적공제가 많이 되니 상대적으로 같은 연봉의 1인가족인 사람보다는 공제가 많이 되겠지만,

    다니고있는 회사는 매달 부양가족을 미리부터 반영해서 세금을 적게 떼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때는 당연히 낼 수밖에 없고요.

    대신 매월 남들보다 몇십만원씩 더 받지 않습니까 ㅎㅎ 결국 조삼모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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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가 400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적어도 10~20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만약, 상담자분께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금액인 1.5만원 정도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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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의 120%를 적용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담하는 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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