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포함 부양 가족이 부모님 2명 자녀 2명 해서 5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정산에서는 세금대상이 저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 과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맞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 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환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어차피 연말정산시 다시 재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