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포함 부양 가족이 부모님 2명 자녀 2명 해서 5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정산에서는 세금대상이 저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 과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어차피 연말정산시 다시 재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