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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10
날렵한딱새1023.10.24

월급에서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포함 부양 가족이 부모님 2명 자녀 2명 해서 5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정산에서는 세금대상이 저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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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소득세가 5명으로 계산할때보다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연말정산시 환급될수 있는 부분인가요?

    → 과하게 공제된 세금에 대하여서는 연말정산 시 환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금에 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한 것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맞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현재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사업장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 가족을 반영하지 않고 급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환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어차피 연말정산시 다시 재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