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식충입니다..
식충입니다..
22.10.30

대여금 반환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대여금반환소송 중입니다.

1차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준비할 기간을 더 달라고해서

지금 2차변론을 앞두고 있고

저는 대여금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반박중입니다


빌려주게된 경위는 상대방이 계속 투자에 대해 언급을 자주했고 돈이 더 있으면 얼마버는건데.. 하며

투자에 대한 말을 자주 넌지시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다 돈 갖고갈래? 라고 제가 카톡으로 이야기 했었고.


당시 연인관계여서 따로 변제일이같은건 받지않았고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수익이나면 얼마주겠다라든가, 떨어지면 잃을수도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으며


연인사이여서 빌려준것인데 4차례 통해서 300만원 갚다가 갑자기 투자금아니냐 안줘도 된다해서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제가 돈 갖고갈래?'라는 카톡이 있으므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음성녹음)


1) 사기죄 고소후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착각해서 200만원을 갚은줄알아서 200뺀 나머지 내놔라 하니까 아니다 300갚았다 날짜도 다 찍혀있으니 내역 보내주겠다 라는 내용

그리고 나도 돈이 있으면주지(갚지) 라는 말 (무슨의도인지는모름)


2) 투자금이라 주장하기전 몇번의 통화

지금 다시 일하고있으니 추석전에 돈을 주겠다,

또 다른날은 돈 보낸다고 계좌 남겨놓으라한 통화내용,



(그리고 올해안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내용이 기억나는데 녹음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3)피고 친한 친구와 전화한 내용 뿐입니다.

피고의 친구가 뭘 하라고 돈을줬던 니가 투자이야기를 꺼내서 돈을 준거아니냐 니가 판에 앉힌거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했단것(증거가ㅇ될지는 모르겠네요..


분명 상대방은 돈갖고갈래? 카톡과 형사사건 불송치 건도 제출할것이라 생각이듭니다 (1차 변론기일때 불송치라고 이야기도했구요).


궁금한것은

1.저게 만약 투자금이라 밝혀진다면 무조건 못받는지.

2.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되는지

3.대여금반환소송이 안되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다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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