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대여금 및 조정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여금소송 원고인데
대여금 중에 피고가 당시 갚을 능력이 없으니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을 알려주며 같이 해보자며 그걸로라도 돈을 얻게 해 주겠다 하였고
돈을 얻게 될 시에는 이자를 쳐서 원금을 주고 잃게 될경우에는 자신이 제가투자한 금액을 주겠다고하여 코인에 투자를 하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 자신이 스스로 투자한 돈이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도 제 명의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대화 증거가 있냐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져서 증거도 없습니다 그 코인 계좌에 이체 한 내역만 있고 그나마 증거라면 피고가 답변서에 그당시에 도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라는 말을 사용하였단 것입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2 현재 조정위에서 코인관련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는걸로 강제 조정 한다고 한 상태인데 이의신청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 해봤자 제가 지는 싸움인가요?
3 만약에 조정에 동의하면 소송비용 이자 등등 아무겋도 받을 수 없다는데 소송비용이든 이자든 몇년 개고생하모 기다렸기 때문에 뭐하나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조정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도의적인 차원이라는 전제가 있디만 "원금을 잃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를 원용하여 약정이 있었고, 도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강제조정이 판결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어 이것만으로 승패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3. 그러한 취지라면 더더욱 조정을 동의하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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