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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파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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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중입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다는데 받아도 괜찮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채무자는 소장을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되었고 몇일전에 변론기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카톡으로 '내가 돈 여유될떄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주게' 라고 말하더군요

다음주면 판결나오는데 제가 이걸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불리해지거나 피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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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일부 변제받는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나 상대방이 변제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것인바, 추후 강제집행시 이미 받은 금액까지 집행하여 받아내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송도 돈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돈을 준다는데 이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사건 재판 진행중이라도 일부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판결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일부변제 받은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변제를 받거나 청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상관없습니다.

      물론 변제 받은 부분 포함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할때 최대한 변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