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채무자는 소장을 안받아서 공시송달로 되었고 몇일전에 변론기일 출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카톡으로 '내가 돈 여유될떄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주게' 라고 말하더군요
다음주면 판결나오는데 제가 이걸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불리해지거나 피해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일부 변제받는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나 상대방이 변제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이 나올 것인바, 추후 강제집행시 이미 받은 금액까지 집행하여 받아내면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송도 돈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돈을 준다는데 이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불리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사건 재판 진행중이라도 일부 변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면 됩니다.
판결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오더라도 일부변제 받은 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변제를 받거나 청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상관없습니다.
물론 변제 받은 부분 포함해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변제하겠다고 할때 최대한 변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