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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담비267
귀여운담비26723.10.31

대여금소송 도의적인 책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원고

대여금의 절반은 입금내역을 통하여 증명 하였는데

절반은 피고가 당장 갚을돈이 없다며 제 명의로 코인 투자를 하게하고 잃을시 원금을 갚아주겠다 하여

저는 대여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였고 (저는 당시 코인이 뭔지도 몰랏음)

그 이후로도 돈얘기가 나올때마다 그액수까지 포함해 매일 갚겠다고 하여 둘사이에서는 명확히 대여금이었습니다

결국 갚지않고 튀었고

이제서야 소송을 거니 말을 바꾸며 스스로 투자한것이며 제가 자문을 구하길래 거래소만 추천해주었다고 하며

말을 바꾸며 당시 도의적으로 갚아줄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갚을 마음이 없다는 답변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제출할 수 있는건 돈을 빨리 갚겠다는 카톡이나 (코인관련 주어는 없음) 도의적으로 갚아줄려고 했다는 상대방의 답변서 뿐입ㄴ자ㅜ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제가 이길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변론 기일에 가봤자 달라지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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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여금이 맞고, 이를 투자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을 뿐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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