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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아파트나 빌라가 아닌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관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1채,상가가1채이면 1가구 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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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비주거용이기 때문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는 말그대로 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가의 경우 일반 건물로써 주거용이 아니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이라도 용도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된 호실이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세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고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구별하여 면적으로 양도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주택수와 무관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수에 산정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