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2.25

해외기업 취업시 세금은 중복납부하게되나요?

만약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사람이 취업을 하게되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해외와 국내에서 2번 각각 납부를 하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 기업 등에 소속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한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현지에서도 세금 신고를 한다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일이 없도록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기업의 해외 지사, 해외 지점 등에 파견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과 해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소득과 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외국에서 납부한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에서만 납부를 하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신고를 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