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공먼연금수급자인데 기간제로 일하다가 재계약 못해서 실직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나이제한이 있니나요?아버지가 만70이신데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시 65세 이상이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문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