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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4.01.18

공무원연금수급자인데.기간제 하다가 계약갱신못해도

말그대로 공먼연금수급자인데 기간제로 일하다가 재계약 못해서 실직하면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나이제한이 있니나요?아버지가 만70이신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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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시 65세 이상이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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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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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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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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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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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문의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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