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Q, 공무원 연금 수령자(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 1년후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사학연금과는 별개)으로 사료됩니다.
단, 연금법 상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연금 조정 여부는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