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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하운드112
슬기로운하운드11223.08.01

연금을 수령중인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시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나이는 50대 중반으로 공무원 연금을 12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고 지금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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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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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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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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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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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을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중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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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직 후 만 65세가 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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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Q, 공무원 연금 수령자(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 1년후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자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등)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 그러나 퇴직 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사학연금과는 별개)으로 사료됩니다.


    단, 연금법 상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만 연금 조정 여부는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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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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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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