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미수'와 '기수'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0.04.04(토)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법률관계 글을 읽다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예비음모', '미수' 와 '기수'가 있습니다.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의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수와 기수는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미수 :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수 : 기수는 구성요건의 형식적 실현, 즉,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행위를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를 예로 들면 살인의 고의로 총을 쏘았으나(살인죄의 살행의 착수), 다리에 맞아 사망하지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이며, 가슴에 맞아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예비/음모는 예외적으로 각칙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됩니다(미수처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란 범죄의 실현을 위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의미하며,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예를 들면 살인을 위해 총을 구입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음모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2인 이상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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