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기소, 내사종결, 내사중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보니 법률용어가 낯설어서요
송치, 기소, 내사종결, 내사중 각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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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
기소 :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것
내사 :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
내사종결 : 경찰이 내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내사를 종결하는 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
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사종결은 경찰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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