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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활기있는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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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 재임용을 보장하여,

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

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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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가 없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할 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