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뉴스에 특정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1회 작성했습니다
오래된거라 형사고소는 불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만 진행중이고 저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후 저는 해당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의 위자료 청구액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판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에서는
50만원에 합의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고소 당한것도 아닌데 50만원에 합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다른 피고들은
100-150 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다고하니 (솔직히 이건 본인들이 쫄아서 낸거죠) 조정판사도 50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라길래 일단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모욕으로 인한 판례들을 보니 대부분 10-20 사이에서 판결이 나던데 그냥 이의신청하고 판결을 받는게 나을까요?
이후 판결 받기까지 법원에 몇 번 정도 출석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