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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수리64
박식한물수리6422.06.30

모욕 민사조정 이의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인터넷 뉴스에 특정인물을 비방하는 댓글을 1회 작성했습니다

오래된거라 형사고소는 불가능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만 진행중이고 저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후 저는 해당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의 위자료 청구액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판사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에서는

50만원에 합의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고소 당한것도 아닌데 50만원에 합의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다른 피고들은

100-150 만원 선에서 합의금을 받고 취하했다고하니 (솔직히 이건 본인들이 쫄아서 낸거죠) 조정판사도 50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라길래 일단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모욕으로 인한 판례들을 보니 대부분 10-20 사이에서 판결이 나던데 그냥 이의신청하고 판결을 받는게 나을까요?

이후 판결 받기까지 법원에 몇 번 정도 출석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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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서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5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의를 하시고

    다른 판례들에서는 10~20만원 사이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판결례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회 변론기일 정도 더 하고 종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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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소송절차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는게 나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과 원고간에 주장사실에 대한 공방이 계속된다면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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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판사가 직접 진행하였고, 판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잖아요"라는 말을 했다면, 이미 판사는 어느정도 심증을 굳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의신청하고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 크게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사정(추가제출자료가 있다는 등)이 없다면, 다음기일에서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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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 벌금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연동 되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최소 50만원 상당의 벌금 형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조정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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