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할건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1. 임대차 계약시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2. 중개소는 허그 대출을 제외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3. 카카오뱅크에서 임대인 사유로 대출 거절되었습니다.
4. 저는 계약금 전액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5. 임대인은 다른은행으로 알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카카오뱅크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된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대출 거절됐으니 주셔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약에도 전세대출 미 발생시 전액반환 하기로 적혀있었습니다.)
6. 임대인이 일부러 대출 안되는 상품 가져와서 그러는거 아니냐 카카오에도 대출 가능한거 있을거다. 라며 증거를 요구했고
저는 대출 불가한 사유를 은행측과의 통화 녹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
7. 이후 임대인이 3월 15일까지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중개소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없고 느낌상 돈을 제때 못받을거같은데 15일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구두약정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해서도 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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