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거대한참매160
거대한참매16022.07.17

친구가 돈을 준다해서 받았는데 이게 갈취가 되나요?

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1~10을 부르라고 해서 장난으로 10이라 했는데 진짜 줘서 받았습니다 근데 개네

부모님이 갈취라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안돌랴주면 신고하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취는 위협해서 억지로 빼앗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그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친구가 자의로 돈을 주겟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갈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갈취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