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1~10을 부르라고 해서 장난으로 10이라 했는데 진짜 줘서 받았습니다 근데 개네
부모님이 갈취라고 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안돌랴주면 신고하신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취는 위협해서 억지로 빼앗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그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음에도 친구가 자의로 돈을 주겟다고 한 것이라면 이는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는 갈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갈취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증거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