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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심플한땅강아지
0친구한테 장난식으로 돈을 준다 말하고 걔가 진짜주는줄 알고 달라고하는데 안줘도 괜찮나요? 걔가 고소가능하다고 막 말해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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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언 역시 구두약정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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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돈을 준다고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바 취소한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