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딱딱한찜닭
압도적으로딱딱한찜닭

월급제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시급에 1.5배?

5인이상 사업장에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내용1.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근무시간: 09시~18시 (휴게시간 12시~13시)

1-2 근무일/휴일: 매주 6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1일

1-3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1-4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1-5 기본급: 2,800,000원

내용2. 초과근무 수당에 관해 회사 내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최초 초과시간은 1시간부터 책정 (19시 이후 퇴근부터 인정)

2-2 하루 최대 초과 근무시간은 4시간 까지 인정 (오후 22시까지)

2-3 초과근무수당은 1시간당 15,000원 일괄적용

2-4 시간은 30분 단위로 책정 (20시28분 퇴근시 20시까지 인정, 20시35분 퇴근시 20시30분까지 인정)

질문사항입니다.

질문1. 휴무일은 월~일 중 평일/휴일/공휴일 여부 상관없이 주 1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1-1 6월 6일(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해당 여부

1-2 6월 9일(일요일) 근무시 추가 수당 해당 여부

1-3 현재 평일/공휴일/휴일 여부 상관없이 주1회 휴무 미사용시 기본급과 상관없이 1일에 10만원 지급받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질문2. 초과근무 수당 내규가 정당한지 여부

2-1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과 상관없이 1시간당 15,000원 일괄적용인데 합당한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따라 수당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2.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시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