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교대 근무자일경우 전날 야간근무시작하여 근로자의날 오전까지 근무하는데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엄연히 근로자의날 근무하는데 왜 수당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시작하는 날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무 투입 시각이 근로자의 날 전날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가 근로자의 날까지 걸쳐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틀에 걸쳐 일하는 경우 첫날 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전날부터 근로자의 날까지 이어서 일한 경우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아닌 날에 시작해서 휴일로 이어졌다고 해서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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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원래의 시업시간 이전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전일의 연장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 근로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오전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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