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후 입주전 계약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은행에서는 당사자 방문요청
예상치 못한 비자문제로 입국이 안되는 상황이라
은행방문불가(언제 입국가능한지는 현재로 미지수)
주인분께 잔금일자 지연요청 드렸지만 계약서대로 이행 요청
제 과실에 따른 은행대출불가로 전세계약 파기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금 천만원은 못 돌려받는거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배상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 살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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