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헌신하는호박벌131
헌신하는호박벌13124.03.17

전세계약 후 입주전 계약파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상황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은행에서는 당사자 방문요청


예상치 못한 비자문제로 입국이 안되는 상황이라


은행방문불가(언제 입국가능한지는 현재로 미지수)


주인분께 잔금일자 지연요청 드렸지만 계약서대로 이행 요청


제 과실에 따른 은행대출불가로 전세계약 파기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계약금 천만원은 못 돌려받는거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배상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 살기 어렵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가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민법상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시 별도 특약으로 위약금에 대한 사항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파기는 원하는 이유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 합의에 의한 파기, 미리 약정된 조건 충족에 의한 파기, 법적 절차에 의한 파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파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과 대화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금 천만원은 못 돌려받는 것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배상금액이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함한 배상금액은 계약서나 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계약파기가 되면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되실분이 외국인이고 대출이 안되면 질문자님으로 대출을 실행해보시지 그러세요

    만약 파기하셔야 된다면 거래신고를 하셨으면 주민센타가서 계약파기로 거래신고 취소한다고 하면 취소용지주면 임대인,임차인,부동산인적사항 쓰고 서명날인해서 다시 갖다주면 취소됩니다

    그런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