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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고니16

특출난고니16

염전 임대업 면세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토지 매입후 사업이 미뤄져 놀고있는 토지를 염전의 목적으로 임대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의 매입목적이 염전을 위한 임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염전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게 되는경우, 임대수입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해당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염전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면세이지만 염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라면 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