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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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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자격조건이 어떻게되나요?

65세이상이고 내 집한번도 없었는데 LH임대아파트 들어가싶습니다. 노후가 걱정되어서

집이라도 걱정안하고 살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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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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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주택자이여야 하고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하며, 또한 소득 및 자산이 기준이하여야 하는 자격사항이 있습니다. LH홈페이지에 들어가셔셔 해당 임대아파트 자격사항을 보시고 해당 공고일 인터넷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때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아파트도 여러 종류의 임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하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 5,039054(3인가구) 기준으로 그 이하여야하고 자산 기준으로는 세대 구성원 전체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차량가액은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조건들이 있으니 자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LH 임대아파트 입주를 고려 중이시군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자격으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2순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LH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으로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되며, 제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LH 공식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모집 공고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LH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신청 전에 소득, 자산, 연령 등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분들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