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저 내용이 전부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명예훼손행위의 정상자료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