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가능할까요??????
몇년째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었고
모두 차단을 당해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였습니다
화가나 인스타에 실명과 돈을 갚으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카톡 대화 내용과 그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것 까지 모두 썼고 이렇게 하면 연락이 올거라고 생각 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 두가지 다 고소 후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 궁금힙니다...
3 저도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저의 상황은 조사시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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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무가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기재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저 내용이 전부이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명예훼손행위의 정상자료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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