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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미려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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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현금 보관 채권이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집 주인과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닌 일부분인 천 만원(전세대출 이외 임차인의 현금)에 대한 현금보관증 서류 작성 후 보증사무소에서 보증을 받고 전세금 천 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전세 기간 중 집 주인이 새로운 집 주인과 매매계약 후 현금 보관 천 만원에 대한 것은 매매계약에 명시하며 승계 처리한다고 통보하였는데요.

*질문 1) 전세보증금 명목이라하더라도 저와 기존 집 주인과의 채권인데, 이를 제게 동의 없이 통보로 새로운 집 주인과 승계 처리로 매매계약해도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저는 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새로운 집 주인에게 자동 승계되는게 좀 불안해, 돈을 돌려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기존 집 주인은 계약 부동산과 연락해 새로운 집 주인과 협의해보라고 한 상태이고, 매매계약은 진행되었고 아직 잔금을 치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2) 이에 제가 어떻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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