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중도입사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입사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고정 OT로 47시간이 주어져있는데
중도입사인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일할계산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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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입사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고정 OT로 47시간이 주어져있는데
중도입사인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일할계산법은 무엇인가요?
>>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전체 월급 기준으로 급여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연장수당을 합산한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