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자영업자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1인 창업자입니다.
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가게 월 매출은 2천정도 되고,
순 이익은 600만원 정도 남아요.
문제는 이 분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월 300을 줬을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한다면
부가세는 절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규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또는 일용으로 신고하여도, 급여지급총액을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는 면세항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일용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사업장에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기타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여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전부 인정됩니다.
사업소득자로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도 전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건비는 부가세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줄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직원을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급여부분 4대보험료중 회사부담분은 모두 경비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