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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년차일개미
수년차일개미

요식업 자영업자 부가세 문의 드립니다

1인 창업자입니다.

일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가게 월 매출은 2천정도 되고,

순 이익은 600만원 정도 남아요.

문제는 이 분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월 300을 줬을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한다면

부가세는 절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규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또는 일용으로 신고하여도, 급여지급총액을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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