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품목을 카드결제시 부가세가 찍혀서 나오네요
개인사업자로 식재료 마트에서 육류를 구매하였습니다. 면세품목으로 거래내역서를 받고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영수증에는 과세로 부가세가 찍혀 나오네요. 카드내역 의제 매입 확인 하던중 이상해서 여쭈어 봅니다. 과세매입으로 잡히면 좋긴한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서요.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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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① 미가공식료품(식용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을 포함)의 경우 국산,외산 모두 면세재화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는 경우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단순히 안분하여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영수증에 표기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면세재화를 구매하였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