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가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세무사를 찾아보라고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간 근무 일수 2일
일일 근무시간 5시간(평일)
총 근무일 8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근로계약서상
시급액 : 12,500원(주휴수당 포함)으로 10,030원 최저임금 입니다.
급여산정은 시급*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로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 적용해서 하루 4시간 30분으로 퉁쳐진다해도 주9시간,총 36시간이고
261,881원밖에 안들어와있습니다.
저는 익월 지급이라 저번달 5일 근무 먼저 들어와서 26이구나 했는데 카톡 다시 드려보니 다 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다 카톡하니 제대로 준거 맞다고 세무사 확인해보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