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아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검사가 약식기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더군요 . 검사가 내린 벌금은 1,500 만원이고 이게 법원으로 가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 아님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 만약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 내더라도 적게 내는 그런 방법은 없는걸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와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해줍니다.
벌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어렵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린 후 정식재판청구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맞으나,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후에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할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시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