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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솔개67
밝은솔개6724.01.02

얼마전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아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 있는데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검사가 약식기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하더군요 .

검사가 내린 벌금은 1,500 만원이고 이게 법원으로 가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 아님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

만약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 내더라도 적게 내는 그런 방법은 없는걸까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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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검사의 약식기소와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해줍니다.

    벌금액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어렵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린 후 정식재판청구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맞으나,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후에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할지를 정합니다. 정식재판시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