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 씩 주 5일을 일하는데 공휴일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게 되었을 때, 만근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유급휴가나 지각 조퇴 연차사용등이 있는 주라도 일하기로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만근을 하였다면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1주 전부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남은 일수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었을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