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주5일 근무지만, 1번째 주와 3번째 주는 화요일에 정기휴무날이 있어서 주4일 근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주5일 근무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만, 주4일 근무시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