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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주휴수당을 이렇게 주는 것도 합법인가요?.

평소 주5일 근무지만, 1번째 주와 3번째 주는 화요일에 정기휴무날이 있어서 주4일 근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주5일 근무시 그 주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만, 주4일 근무시에는 그 주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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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실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기휴무일로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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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 평상적 근로관계 등이 있습니다.

    •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주4일 근무인지, 주5일 근무인지 여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만 보았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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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정해진 소정근로일만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즉,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3번째주의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면 4일만 출근해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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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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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요일 정기 휴무는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던 날이므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 휴무가 있는 주는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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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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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

      •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 소정근로일 :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

    2. 1, 3번째 주 소정근로일이 주4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요건을 충족한 이상 귀하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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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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