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
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
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
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