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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26.01.26

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

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

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

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

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가 구내식당이라는 공용공간에서 특정 노조의 유인물 게시를 장기간 방치하고, 다른 노조의 시정 요구에도 아무런 기준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 문제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형사상 배임이나 직무유기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노동법적 책임은 충분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방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특정 노조에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구내식당은 전 조합원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로, 사실상 노조 선전 공간으로 기능할 경우 노조 간 형평이 문제 됩니다. 회사가 게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 노조의 일방적 게시만을 용인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이나 직무유기는 고의성과 재산상 손해 요건이 엄격하여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B노조의 임의 철거 시 법적 위험
      B노조가 회사의 관리·허가 없이 A노조 유인물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사안에 따라 재물손괴 또는 업무방해 주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게시물의 소유 주체가 A노조로 인정되는 경우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자력구제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 실무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
      회사를 상대로 공용공간 게시물 관리 기준의 문서화를 요구하고, 노조별 지정 게시판 외 게시 금지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병행하여 노사협의 절차를 통한 중립적 운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게시하는 것은 해당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인 구성원들을 상대로 게시한다는 점에서 회사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 자체는, 사내 규정에서 그런 게시 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장려하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게시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재물손괴나 노조 행위에 대한 방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