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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중도퇴사자 발생시 국민,고용은 edi 요율대로 반영하고 있고 건강보험도 당해월의 edi 금액으로 반영하고있습니다. 이때 퇴사로인한 상실신고는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을경우에도 정상적인 월 건보료를 반영했었는데
인터넷을 보니 건강보험중도퇴사자 계산하는 방식에 맞춰 반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계산하는 식을 봐도 이해가 안가던데 쉽게 정산금액 반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료 자동계산기(퇴직 보험료)를 이용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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