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상용혼재일때 수급신청 문의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하는데요 자격은 다 갖춘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라던지 비자발적퇴사 조건두요

제 마지막 회사가 단기파견직인데 이게 3주 정도라 한달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일용직 신청기준인 180일 중 90일 이상 조건은 채운상태라서 일용직 기준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마지막 회사가 상용직으로 처리를 해준 상태라 이대로 가서 접수하면 마지막 회사 근무가 한달미만이라고 일용기준으로 서류바꿔서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접수자리에서 기준은 만족하니 일용으로 바까서 처리해준다던지 하나요 제가 움직여서 서류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안 바꿔줄려고할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다시 추가서류를 제출하거나 일용직으로 변경 등의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