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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치와와2
재밌는치와와224.01.26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마 계약만료? 그런걸로 2월 말일까지 일할수있다고 할것같습니다


2월 말까지 근로일수가 꽉채우면 175일인데 180일이상이여야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일은 3월에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걸로 채워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찾아보면 무조건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가 아니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것같은데

3월에 나머지 5일을 채우면 마지막 근무지가 바뀌니까

퇴사사유도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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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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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 근로자로 90일 이상이면 이직사유에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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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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