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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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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을 최소 월급의 몇달만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는데, 사내대출로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것이 있어서 그걸 갚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하는 경우 회사에 어떻게 딜을 해볼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건의 금액으로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