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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박식한반딧불21123.12.24

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운전중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폭행으로 분류되는지? 경찰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의 시비로 인해 이렇게 되서 너무 열받고 괘씸합니다.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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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건 것과 상관 없이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될 수 있고 합의를 보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운전을 멈추고 내려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하여도 신고하시어 상대방도 수사를 받게 하면, 서로 어느 정도 조율하여 합의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