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를 붙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벌이 무겁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욕설의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을 한 것이 처벌에 이르러면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만약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운전 중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문제 상황은 경찰 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성 표현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