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만약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운전 중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문제 상황은 경찰 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