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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05

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시비를 붙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은 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홧김에 욕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 처벌이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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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욕설의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욕을 한 것이 처벌에 이르러면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만약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운전 중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문제 상황은 경찰 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성 표현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