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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프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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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상대 차량에게 특수협박 당했습니다.

운전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고 내려서 말다툼하다 갑자기 상대방이 멱살을 잡더니 “넌 안되겠다” 라고 하며 본인 차량에서 공업용 커트칼을 꺼내 와서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경찰쪽에서 특수협박죄 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초범인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 합니다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 물어봐서 당장은 없다 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얼마를 받는 게 적당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합의금 적정 범위]
    특수협박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일반 협박보다 형이 무겁고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가 수사 및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 초범이라도 흉기를 사용했다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에서 종결되기 위해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폭이 있으며, 흉기 사용과 현장 위협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 실무상 많이 형성된다.

    [2. 특수협박의 법적 성격과 처벌 수준]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협박에 더해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결합된 범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으나, 실무상 초범이고 상해나 추가 범죄가 없는 경우 검찰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합의 유무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합의금 산정의 실무적 요소]
    합의금은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 사건 당시의 위협 수위, 흉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조율된다. 실제로 커터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살해 의사를 밝힌 경우 피해자의 공포심은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협상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는 고소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4. 향후 대응 전략]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며, 현재 처벌 의사가 있다면 이를 유지한 채 수사에 협조하면서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합의 제시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후 합의 의사가 생기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남기고, 형사절차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