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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아비133
즐거운아비13323.08.10

친족상도례는 사기죄로 고소해도 형사고소가 되지 않나요?

친누나가 제 돈을 천만원 넘게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안갚고있는데 형사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친족상도례 관련으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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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누나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형이 면제되므로 고소하시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친고죄 이므로, 고소하시면 수사기 진행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누나가 동거하지않는 가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비록 재산범죄, 특히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친누나가 동거중이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